여수시, 도심 상가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입력 2018-03-13 15:04
전남 여수시는 화재 발생 시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도심 상가 이면도로 등을 대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월까지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취약지를 대상으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첫 개선지역은 1200여개의 상가가 밀집해 있으나,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학동 상가 일원이다.

시는 상가 내 도로를 전면 재포장한 후 주도로는 중앙선을 설치하고 가장자리에 보행자 통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면도로는 긴급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여수경찰서와 협의 후 한쪽 면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앞선 지난 1월 여수경찰서와 여수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상인연합회 등으로 ‘교통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개선이 필요한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 174곳을 선정하고 사업순위 선정을 위한 합동 소방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소방기동훈련 결과 교통환경 개선이 긴급한 지역으로는 학동 상가를 비롯해 여천부영3차 일원, 문수 주택단지 등이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참하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