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성추행’ 강남세브란스 산부인과 2년간 전공의 모집 못한다

입력 2018-03-13 10:48
전공의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남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가 2019년과 2020년의 2년간 전공의를 뽑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으로 논란이 된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대한 수련환경 실태조사를 벌여 2년간 전공의 모집을 중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단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조사를 벌였지만 전공의 모집중단 조치는 이와 상관없는 수련환경평가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때문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에는 진료 외 폭행이나 성희롱, 성폭력 등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다.

복지부는 최근 강남세브란스병원에 과태료 100만원과 전공의 모집중단 등의 행정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병원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강남세브란스병원의 2019년도와 2020년도 산부인과 전공의 모집이 중단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처분이 확정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전공의법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진료 외 폭행이나 성희롱 등을 수련환경 평가지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전공의를 폭행하는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이화여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고처럼 감염관리를 제대로 못한 종합병원은 앞으로 정부 지원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하고 28일까지 의견수렴 후 4월 중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종합병원별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선택진료비 축소·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고자 2015년 도입됐다.
현재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공공성 영역, 의료전달 체계 영역,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 등 5가지 영역에 걸쳐 56개 평가지표를 이용해 영역별로 가중치를 두고 의료 질을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병원이 감염관리를 잘하도록 유도하고자 전담인력 구성 여부를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집단발병 우려가 큰 결핵 확산을 방지하고자 의료인력에 대한 초기결핵검사 실시 여부를 평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폭행 등 '병원계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병원의 대응조치 이행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신설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