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이 백화점보다 싸다며 공개한 영수증 알고보니 ‘가짜’

입력 2018-03-13 06:45
사진=방송화면 캡처

국내 주요 홈쇼핑업체가 ‘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꾸며 방송했다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과징금’을 물어야 할 위기에 처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실제 물건을 구매한 뒤 받은 영수증이 아닌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강조한 CJ오쇼핑과 GS샵, 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전체회의에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재’ 수준 건의에 앞서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업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러나 과징금 징계를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청자를 기만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은 ‘사기 방송’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홈쇼핑은 관행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사기쳤다” “이건 분명 사기다” “과징금이 아니라 사기혐의로 구속해야 한다” 등의 비난이 쇄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