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에 한 명뿐인 여성 부사관에게 제대로 된 화장실을 마련해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기까지 한 주임원사가 징계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모 포병대대 주임원사 A씨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같은 부대 여성 부사관 B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B씨는 2016년 9월 해당 포병대대 소속이 된 후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여자화장실은 대대본부 건물에 딱 하나뿐이었는데 이용할 때마다 행정실 남성 직원들에게 열쇠를 받아야 했다. 그나마도 화장실이 고장이 나 근무지에서 50여m 떨어진 위병소 면회객 화장실을 써야 했다. 급한 경우에는 탄약통을 요강으로 썼다.
A씨는 사정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16년 10월 말 떠난 유격훈련에서는 숙영지에 설치된 여성 전용 화장실과 세면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한 후 자신이 사용하기까지 했다.
B씨는 상급 부대 양성평등상담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성 관련 문제가 아니면 도와주기 힘들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오히려 상담 내용을 A씨에게 전달해 B씨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결국 B씨는 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A씨는 B씨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B씨를 동료로 인식하지 않고 배제와 소외로 모욕감까지 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후 병 휴직을 신청했다. 현재는 2012년 군내에서 상급자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까지 신고해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