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수사중엔 ‘피해자 무고·명예훼손’ 수사 중단해야”

입력 2018-03-13 06:30
뉴시스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성폭력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 고소 사건 등 수사를 중단하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대책위는 12일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무고 등 수사가 가능한데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면 바로 피고소인 지위로 전환돼 강제수사 대상이 돼 매우 취약한 상황이 된다”면서 이 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사건 처리 절차와 처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라는 취지다.

대책위는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성범죄 피해 공개가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적극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와 검찰 내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조치도 권고했다. 개인 신상 공개, 피해사실의 반복적인 진술, 인신공격, 집단 따돌림, 음해 등을 유발한 행위자를 중징계하고 기관장·가해자·피해자·주변인 등 주체별 행동수칙 매뉴얼도 만들도록 했다.

서지현 검사의 성폭력 피해사실 고발을 계기로 법무부에 설치된 대책위는 법무부와 검찰 및 산하기관의 전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