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 폭로자로 오해 받아 ‘신상털이’를 당한 여성이 최초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온라인에 신상 정보가 퍼지는 등 피해를 입은 여성 A씨가 허위사실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정 전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와 친분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성추행 의혹의 폭로자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사건과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실명과 사진 등이 공개됐고, 네티즌들의 악플에 시달려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상정보를 최초로 유포한 사람 1명을 고소한 것”이라며 이후 추적 수사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11년 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당시 언론사 지망생이었던 B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정 의원은 이를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