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장기 집권’ 헌법 수정안 통과… 독재 용인한 이유는

입력 2018-03-11 17:45
시진핑. 신화뉴시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은 물론, 종신집권까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1일 오후 국가주석 등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독재자 출현을 막기 위한 임기 제한을 없앤 것이다.1982년 제정된 현행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5번째로 14년만이다.

이번 헌법개정안 핵심은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2연임 이상을 제한한다’는 현행 중국 헌법 79조 3항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기존 제한을 철폐하자는 의도다.

이날 전인대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목에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따라서 시 주석은 종신집권이 가능해졌다.

서방 견제 속에서 절대 1인 권력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됐는 분석이다. 독재 우려보다는 장기집권 분위기를 조성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32조 헌법 서문 부분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넣는다는 수정 내용도 포함됐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지도를 지켜나가는 것”이라는 문구에 “과학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삽입된 것이다.

이는 중국이 새로운 국가적 목표 달성에 진입하겠다는 선언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불거진 양극화와 반부패 문제를 해소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된 개헌안 표결의 주요 안건은 ▲국가주석 3연임 이상 금지 조항 폐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헌법 삽입 ▲공산당의 영도 조항 헌법 삽입 등 3가지다. 개헌안 표결을 통해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헌법 수정을 이뤄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