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정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 53개 제품이 안전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우려제품 23종 2만여개 중 일부인 103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 됐다고 11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카페인트 등 ‘물체 탈·염색제’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와 세정제가 각각 7개씩으로 뒤를 이었다. 코팅제는 6개로 집계됐고 접착제와 탈취제가 각각 5개씩 적발됐다. 이 외에 방충제는 4개, 방청제와 김서림방지제가 각각 3개, 합성세제 1개 등이다.
특히 이들 중 12개 제품에서는 ‘옥시파동’ 당시 가습기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된 유독물질 PHMG(폴리헥사메틸렌두아니딘)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 등이 포함됐다. 또 디클로로메탄, 니켈 등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PHMG의 경우 눈과 같은 점막을 자극하고 물에 녹은 상태에서 독성이 지속된다. 만약 눈에 들어가거나 장기간 노출 시 심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MIT는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크며 반복해 노출되거나 장시간 노출될 경우 세포막과 피부에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어린 아이라면 뇌세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PHMG가 검출된 제품은 세정제 중 ▲곰팡이OUT(㈜한국미라클피플사) ▲곰팡이 세정제(㈜성진켐) ▲샹떼클레어다목적세정제 마르실리아(㈜쉬즈하우스) ▲샹떼클레어다목적세정제 라벤더(쉬즈하우스) ▲BRI114(㈜그레이스 인터내셔날) 등 5개 제품이며, ㈜피죤의 ‘스프레이피죤 우아한 미모사향’ ‘스프레이피죤 로맨틱 로즈향’ 등 탈취제 2개 제품에서도 나왔다.
MIT도 워터펀치(성림바이오), K2 타이어 광택제(㈜돌비웨이) 등 코팅제 2개 제품과 김서림방지제인 ‘레인-X 인테리어 글래스 안티-포그(와이케닝)’에 쓰인 사실이 확인됐다. 또 윤활박사(㈜제이더블유산업), 홀트러스트스톱터치업펜 화이트(진무역통상) 등 방청제 2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디클로로메탄, 니켈이 각각 검출됐다.
환경부는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내렸으며, 생산·수입업체를 관할 유역 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ecolife.me.go.kr)에 공개돼 확인 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제품을 갖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화학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위반 제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