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 1호' 흥인지문 방화범 오늘 구속심사

입력 2018-03-10 09:45

보물 제1호 흥인지문에 불을 지르려던 방화범의 구속여부가 10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장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정씨에 대해 공용건조물방화미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9일 오전 1시50분쯤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뒤 담벼락에서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화재 경비원 2명은 신고 4분만에 주변에 있던 소화기로 진화했다. 흥인지문 일부가 그을렸지만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