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민기의 사망으로 인해 그와 관련된 성폭행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9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스포츠투데이에 “조민기 씨가 숨졌다는 사실을 주무부서를 통해 확인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민기는 9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조민기의 부인이 그를 발견해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의 한 연극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추문에 휩싸인 조민기는 지난달 28일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2일 조민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