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철만 되면 후보자들이 시장부터 찾는 이유’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두 의원은 8일 tvN 예능프로그램 ‘인생술집’에 출연해 정치인으로서의 삶과 한 남편의 부인으로서의 이야기를 공개했다. MC 김희철이 “선거 유세 때 왜 재래시장 말고 백화점에서는 시민들을 만나러 다니지 않는가?”라고 묻자 나 의원은 “백화점 안처럼 실내에서 선거운동 하는 건 선거법 위반이다. 그래서 쭉 한 바퀴 돌면서 인사한다”고 설명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하철역 앞에서도 선거운동을 많이 하는데 출퇴근 시간이라 명함을 주면서 시민들과 눈인사를 한다. 대화는 못하지만 재래시장에서는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공직선거법 7장 80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시설에서는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다. 단, 공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 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가능하다.
또 MC 신동엽은 판사 출신 나 의원에게 “법정에서 대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라고 묻자 나 의원은 “그게 아니라 며느리 삼고 싶다는 분이 계셨다”라고 의외의 답변을 했다. 진행자들이 “법정에서? 죄인이?”라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이에 나 의원은 “어느 날 법정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술이 덜 깨신 분이 있었다. 그 분이 판사님 결혼하셨느냐고 묻더라. (자신이)아들이 있다고 하셨다”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진행자들이 “혹시 그 아들분이 지금의 남편분이냐”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안태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