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를 거부해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택시기사가 처음으로 퇴출됐다.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에 따른 조치다.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부당요금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내리는 제도다. 2015년 1월 처음 도입됐다.
퇴출이 결정된 택시기사 A씨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총 3차례의 승차거부가 적발됐다. A씨는 1차 승차거부에서 승객이 시흥사거리를 목적지로 밝히자 “거긴 안 간다”며 탑승을 제지했다. 2차 승차거부에서는 승객이 탑승 전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출발해버렸다. 또 3차 때는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자신이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승차를 거부했다.
시는 A씨에게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향후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다. 영업 재개를 위해서는 1년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한다.
지난 1·2월 적발된 서울시내 승차거부 건수는 144건(법인 96건·개인 48건)이다. 현재 조사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88건은 처분이 완료된 상태다.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등 7건은 처분을 면했다. 처분완료 88건 중 1차 경고는 80건, 2차 자격정지는 7건, 3차 자격취소는 1건이다.
시는 향후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잠재적 승차거부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시는 택시표시등을 임의 작동할 수 없도록 택시조합에 통보하고 택시 표시등을 허위 점·소등하는 차량을 현장에서 단속할 계획이다. 다만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도 있어 승객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승차거부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경우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행위
▲우리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