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과실이라도 구속 수사…“죄질 나쁘면 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2018-03-08 16:25 수정 2018-03-08 18:08
정부가 아동학대로 피해 아동이 사망하게 되면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하고 죄질이 중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사형 등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법을 엄정 적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19일부터 장기 결석이나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해 가동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방지 후속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기존의 아동학대방지대책을 재점검해 아동학대사건의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했다.

우선 엄정한 법 적용을 재차 천명했다. 피해아동이 숨지면 과실이라도 구속 수사하고, 죄질이 나쁘면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내용이 담긴 '중대 학대사건 가중처벌 기준'을 실제 사건 단계에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또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보육료·유아학비를 신청할 때 모든 부모가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사전 예방을 위해 부모교육을 확대한다. 특히 이혼소송 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아이들에겐 연령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법교육 전문 강사가 현장을 방문해 아동학대 관련제도를 강연하기로 했다.

조기발견을 위해선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키로 했다. 19일부터 본격 가동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확인·점검을 하게 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아동학대 근절 집중 추진기간'을 운영해 보육시설을 집중점검하고 재학대 위기 아동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합동 '(가칭)아동학대점검단'도 설치하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