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회의원의 월급을 최저임금에 맞춰 책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청와대는 8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실 소속 김선 행정관과 정혜승 비서관은 이날 출연해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했다.
김 행정관은 이 사안이 삼권분립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청와대가 해결 못할 것을 알면서도 의견을 모아주신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말고 최저임금 현실화를 지지해달라는 국민의 주문으로 보인다”며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달라는 요구”로 해석했다.
정 비서관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4위, 국민의 23.5%에 달한다”며 “노동자 네 명 중 한 명이 100만원 중반대 월급으로 살아간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김 행정관과 정 비서관은 해당 청원이 국민들의 성원을 받은 것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김 행정관은 8일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지난 3일 국회의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숙의형 시민토론이 진행됐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비서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번 청원이 시민들의 숙의와 참여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월급으로 치면 세금을 제외하고 157만원 정도다. 국회의원의 경우 1인당 월급은 약 1150만 원으로 7배 이상의 급여를 받는다. 여기에 입법 및 정책개발비,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등이 별도로 지급돼 실수령액은 이보다 훨씬 많다.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은 지난 1월 15일에 시작해 27만7674명의 시민들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글을 올렸던 시민은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며 “나랏일을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우승원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