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김준기(74)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여권 무효화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김 전 회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외교부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 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8일 김 전 회장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발급 제한 처분 및 여권 반납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 간 비서 A씨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성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전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 중이라며 불응했다. 경찰은 지난달 11월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김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법원에 "여권 발급 제한과 반납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김 전 회장은 여권이 무효화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