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범죄’ 최대 10년형…공소시효 연장도 추진

입력 2018-03-08 14:1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 법정형이 최대 10년까지로 상향된다. 공소시효 연장도 함께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8일 오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제재 강화

정부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난행(亂行)을 저지르는 범죄자에 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한다.

형법상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2배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 법정형도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공소시효도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의 경우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각 연장한다.

◇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가능

정부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8일부터 개설·운영한다.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건이 은폐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CEO) 직보 시스템을 확산하고, 고용평등상담실 전문인력을 통해 성희롱 심층상담 지원과 근로감독 연계를 강화한다.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미조치 등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으로 강화하는 방안과 법인 대표 이사가 직장 내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가 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최선

정부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피해자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상담과정에서 피해자 해고, 불이익 처분 등 2차 피해 확인 시 해바라기센터 연계를 통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불이익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한다.

미성년자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성인이 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방지를 위해 가명조서를 적극 활용한다.

◇ 문화예술분야·의료계 등 취약 업계에 집중

성폭력에 취약한 문화예술분야와 의료계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이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문체부, 민간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100일간 운영된다.

문체부·여가부가 함께 운영하는 특별 신고·상담센터는 상담부터 신고, 소송, 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보조금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상반기 중 문체부 국고보조금 지침을 개정하고, 국립문화예술기관·단체의 임직원 채용과 징계규정도 강화한다. 여기다 조직적 방임 또는 조력, 사건 은폐, 2차 피해 등이 파악되면 관련 행정감사를 실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한다.

의료계의 경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를 활성화한다. 의료인 성폭력 대응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추가·강화하기로 한다.

아울러 올해 중 전공의법을 개정해 수련병원의 전공의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진료 관련 성범죄 외 의료인 간 성폭력에 대해서도 금지 및 처분 규정 마련 등 제재를 강화한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