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 측이 7일 항소심 재판부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 재판장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 측은 사건이 배당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법관 기피 신청을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건을 맡은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가 기피 신청을 한 조영철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항소심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을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최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대신 강자의 논리를 배우게 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또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원심보다 1년을 가중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이전 재판에서 보여준 법관의 경향성, 성향을 보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기피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기피 신청 전담 재판부에서 신청 사유가 인정이 되는지 등을 판단한 뒤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최순실, “재판장이 불공정 재판 할 우려 있다” 법관 기피 신청서 제출
입력 2018-03-07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