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이 열린 차량만 골라 금품을 훔치던 60대 절도범이 잠복 중인 형사 차량을 털려다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7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63)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4시쯤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 앞에 주차된 싼타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후사경(사이드미러)이 접히지 않은 차량을 골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이 경우 문도 잠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로 범행 장면을 확인하고 A씨 행적을 추적했다. 주거지를 파악한 뒤 5일 오후 6시 전주시 중화산동 A씨 집 앞에 차량을 세워두고 잠복에 들어갔다.
A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체포를 위해 차문을 열려는 순간 A씨가 잠복 중인 경찰차로 다가왔다. 마침 잠복 차량 후사경이 접히지 않아 A씨가 먼저 다가와 문을 연 것이다. 차 안에는 잠복 중이던 경찰 5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