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성범죄 연루자 공천 심사 단계부터 배제

입력 2018-03-07 14:27
뉴시스

바른미래당이 ‘미투’ 운동의 시의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6·13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관련 연루자는 공천 심사 단계부터 배제하기로 했다.

이학재 바른미래당 중앙당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은 7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3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성범죄 연루자는 공천 심사단계부터 배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공천 결정이 났어도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방침이다. 이 단장은 “성범죄 연루자의 기준은 법원 확정판결이 아니라 검찰 기소”라며 “단지 의혹 제기만 된다 해도 심층심사를 통해 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승민 공동대표도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며 “우리 당도 권은희 최고위원을 미투지원단장으로 위촉해 성폭력에 대해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법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