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안희정 수사팀’에 검사 4명 배치… “신속 수사”

입력 2018-03-07 10:46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 수사에 검사 4명이 투입된다. 피해자 김지은씨가 고소장을 제출한 서울서부지검은 7일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충남지방경찰청에 인지수사에 착수했지만 서부지검은 “피해자 의사, 관할,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오정희 부장검사를 비롯해 검사 4명으로 꾸려진다. 김지은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장윤정 변호사는 전날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서부지검에 고소하는 것”이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범죄 장소 중 한 곳이 서부지검 관할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사건이 공정하게 수사되는 것과 본인, 가족, 지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적시된 안 전 지사의 혐의는 위계에 의한 간음과 추행이다. 안 전 지사 측이 당초 ‘강압은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장 변호사는 “수사 절차 통해 명백히 밝혀지리라 기대한다. 추가적인 부분은 피해자의 신변 보호나 안정을 위해 조사 이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앞서 ‘미투(#MeToo)’ 운동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이번 주 안으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출가 겸 극작가 이윤택씨는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됐다. 충북경찰청은 오는 12일 배우 조민기씨를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권력관계’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는 크게 강간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 등이다. 강간 및 강제추행은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했어야 죄가 성립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보호·감독 등 권력관계를 악용했다면 죄가 인정된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준이 낮다. 만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도 상한형의 1.5배인 최대 7년6개월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이윤택씨는 비교적 처벌강도가 높은 강간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상태다. 조민기씨 또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수도 있어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다. 안 전 지사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지 주목된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