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의 화재 당시 외장재가 화재의 통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아파트 시공업체에서는 여전히 스티로폼을 주재료로 한 외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인천지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의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는 불에 잘 붙는 스티로폼이 아니라 준불연재료 이상을 써야 한다고 정책을 바꿨다.
하지만 이를 허가하는 전국의 시·군·구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기업과 대기업 건설사들이 시공하는 공동주택에서도 스티로폼을 주재료로 한 외장장식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한 답변을 통해 “건축법 시행령 제 1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에 따라 외벽 바깥쪽에 설치되는 단열재 등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는 준불연재료 등으로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허가 신청시에 외벽 장식용 마감재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인허가를 승인하고 있다.
이를 악용한 시공업체에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티로폼에 돌가루 또는 다른 마감재 입힌 제품(스티로폼몰딩, eps몰딩)을 그대로 사용하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형 화재시 스티로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위해서는 스티로폼의 주재료로 사용한 외장재를 사용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화재시 무방비로 노출돼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스티로폼을 주재료로 하는 마감재를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적절한 준불연재로 교체하지 않거나, 신규 사업승인 시 법적인 검토가 미흡하다면 충북 충주의 대형 화재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가 아파트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상업지역의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및 공장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 6층 이상 또는 22미터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외벽에도 불에 잘타는 스티로폼이 주재료인 외장재는 써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법은 불에 잘 안타는 외장재를 써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관할 관청의 무관심으로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