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 측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에 나선 검찰 수사팀에 ‘5가지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서 검사 측 대리인단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안태근 전 검사장의 강추행 등 사건 수사와 관련해 5일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서 검사 측의 요구 사항은 ‘안태근 강제추행의 목격자 조사’ ‘부당한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 관련자 특정 및 조사’ ‘2차 가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이다. 서 검사 대리인단은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통해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1. 안태근 강제추행에 대하여
대리인단은 안태근 강제추행에 대하여 목격자 및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조속한 사실확정을 요청했다.
2. 사무감사 및 인사발령에 대하여
대리인단은 부당한 사무감사 및 총장경고, 인사발령에 대하여 사무감사 담당자 및 인사 관련자 등을 특정하고, 당시 관련 매뉴얼에 따라 정당하게 조사 및 인사가 진행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3. 검찰과장과의 면담에 대하여
대리인단은 피해자의 언론 인터뷰 이후 법무부에서 인사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언급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아, 법무부 검찰과장이 면담 이후 허위사실 보고 및 유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관련 증거자료를 조사단에 제출했다.
4. 2차 가해에 대하여
2017년 대검감찰이 가해자 및 피해자를 확인하고도 감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관계자를 특정하여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대리인단은 2차 가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 번 요청하며 SNS 및 내부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렸던 인물을 특정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