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출두하세요”… 檢, MB에 8일이나 시간 준 까닭은

입력 2018-03-06 16:05


검찰이 100억원대의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게 14일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6일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관행보다 긴 시간을 두고 소환 통보를 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된 수사 상황을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면 질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은 없다”면서 “조사할 분량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대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일보다 8일이나 먼저 일정을 통보한 것은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기 앞서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스 관련 자료 등 이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도 읽힌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여러 준비가 필요하고 조사를 받는 측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드린다는 차원”이라며 “과거에도 상당한 시간을 드렸다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실소유주라고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때문에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용 60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3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6일 뒤인 3월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 통보는 그보다 이틀의 여유를 더 준 셈이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7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31일 영장이 발부됐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