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숨지자마자…’ 지적장애 부인 성폭행한 60대

입력 2018-03-06 16:01

숨진 직장동료의 아내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개인정보 5년간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직장동료가 사망하자 동료의 아내인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내가 널 좋아하는데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남편이 죽은 뒤 홀로 자녀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남을 강요했고, 거부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해 그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문지연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