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부터 안희정까지…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입력 2018-03-06 15:33

‘미투’ 운동의 확산과 함께 안희정 충남지사의 성추문 논란이 불거지며 ‘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말한다. 성욕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다.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이 있었을 때 성립하며,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을 때 성립되는 ‘강간죄’와는 다르게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면 성립된다. 형법 제 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행은 형법상 ‘강간죄’와 ‘강간 미수’를 의미한다.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강제추행과 마찬가지로 폭행과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 성립된다. 강간을 한 자는 형법 제 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성폭행의 경우 처벌 뿐 아니라 향후 보안처분에 의거해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1월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10월경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안태근 검사가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시간 했다며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밝혔다.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김지은 정무비서는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8개월간 4번의 ‘성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안희정 지사는 6일 새벽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부로 도지사 직을 내려놓고 일체의 정치 활동도 중단하겠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지사를 출당 및 제명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