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6일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조사 일정을 정식으로 전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인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