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희롱 피해자 절반 이상은 직장 내 따돌림이나 부당한 징계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MeToo) 운동’으로 사회 전반에서 성폭력의 고통을 토로하는 데 대해 “왜 이제 와서 얘기 하냐”는 반발이 나오지만,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이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서울과 인천 등 전국 10개 지역 ‘평등의 전화’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이 총 692건(24.4%)으로 전년도 454건(17%)에 비해 238건 늘어났고(52% 증가), 2013년 236건에 비해서는 약 3배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성희롱 피해자 가운데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들의 비율은 지난해 63.2%로 10명 중 6명꼴이었다. 2015년 34%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이들은 사측의 불합리한 징계나 집단 괴롭힘, 업무상 불이익, 해고 등 각종 형태의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동자회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는 법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다”며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계 부처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를 명예훼손이나 무고 혐의의 범죄자로 만드는 관련 법률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희롱 피해 경험은 나이가 어리고 근속연수가 낮은 여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다. 근속연수별로는 근무경력 3년 미만이 72.7%를 차지해 직장 내 서열이 낮은 여성노동자일수록 성희롱 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48.4%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8.3%로 뒤를 이었지만, 50세 이상도 13.4%나 나타나 직장 내 성희롱이 전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으로 분석됐다.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 상사가 63.6%로 가장 많았고, 사장(17.4%), 동료(12.2%), 고객(4.2%)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이 가하는 성희롱 유형은 신체 및 언어 등을 통한 복합적인 가해가 41.8%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성희롱은 28.6%, 언어적 성희롱은 27.1%로 조사됐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