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아파트 주민 뺨 때려 ‘전치 3주’ 벌금 200만원

입력 2018-03-06 11:08
뉴시스

배우 김부선씨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선일보는 “서울동부지법이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씨에게 최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11월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 한 아파트 앞 길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서 문제로 피해자 이모씨와 언쟁을 벌였다. 이씨가 해당 서류를 품에 안고 주지 않자, 김씨는 이씨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씨는 목 부위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이씨의 어깨를 살짝 밀었을 뿐, 다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당시 현장 영상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14년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나선 뒤 이웃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엔 전 부녀회장을 몸싸움 중 다치게 해 벌금 300만원, 작년 11월엔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작년 12월엔 인터넷에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