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을 앞두고 부족한 변호사 수임료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매일경제는 이 전 대통령 측근의 주장을 인용해 “과거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법조인들이 주축이 돼 변호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수임료를 맞춰줄 수 없는 형편에 관심을 보였던 거물 변호사들이 잇달아 손사래를 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재임 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각 정부부처의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 출신으로 구성된 ‘비서실’을 꾸렸다. 맹형규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하금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동관 전 홍보수석,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 등이 대표적이다.
강훈 변호사와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MB 측근 인사들은 검찰 수사 및 재판에 대비해 외곽에서 법률 지원을 맡고 있다. 이들은 ‘법무법인 열림’을 만들고 지난주 법무부에 설립 인가를 신청해, 이르면 이번 주중 승인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매일경제에 “검찰 수사 범위가 방대해 추가 인원이 필요한데, 이 전 대통령이 가진 자금이 많지 않아 사실상 봉사 수준으로 수임해줄 변호사를 찾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대형 법무법인과 접촉해 사건 수임을 타진해왔지만 예상보다 한참 적은 수임료에 이 전 대통령과 접촉했던 법무법인들은 모두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고사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는 뇌물수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내고,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60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했다. 또 재임 시절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등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7억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는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한 후 조사 일정을 조율할 전망이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