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서울경찰청은 여청수사대는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이윤택씨에 대해 5일 오후 2시30분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긴급 출국금지 효력은 12시간이다. 향후 법무부 승인 시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되며 한 달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내부 검토를 거쳐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에서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경찰은 이씨 등 ‘미투’ 운동을 통해 드러난 가해자들의 혐의를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정당국에 철저한 조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수희씨는 “오래전 벌어졌던 일이지만 이씨의 잘못을 밝히고 죗값을 받게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배우 홍선주씨는 “이 사건을 고백한 후 나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었고 가족과 극단의 신상까지 노출돼 가슴 아픈 시간을 보냈다”며 “‘이제라도 말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에는 ‘문화예술계 내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나 판단기준 탓에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