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영삼)는 5일 부인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한 혐의로 경찰 A(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6시30분쯤 부인 B씨가 몰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경북의 한 농로(농사에 이용되는 길)를 가던 중 부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다. 사건 직후 부부가 타고 가던 차는 인근 저수지에 빠졌으나 A씨는 혼자 차에서 빠져나왔다.
A씨는 “부인의 운전미숙으로 차가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검 결과 B씨가 질식사 한 사실이 밝혀지자 A씨는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