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계모·계부’ 표기가 사라질 예정이다.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당사자 재혼 여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돼 인권 침해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 표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층 분리, 별도 출입문 이용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거주지를 ‘세대’로 봤던 기준에서 같은 거주지 내라도 ‘독립생계’가 가능할 경우 세대로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읍·면·동장 사실확인을 거쳐 세대 분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소액채무자의 경우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이다. 이 중 53.4%인 657만4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다. 행안부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적 효력이 동일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법령 통합,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