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수사에 ‘가명조서’ 적극 활용키로… 2차 피해 방지책 마련

입력 2018-03-05 15:39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두 기관은 성폭력 상담 과정부터 피해자에게 이를 안내하기로 했다.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을 비롯한 특정 범죄에 한해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미투’ 신고자를 상대로 가명 조서를 적극 활용토록 지시했다.

여가부는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할 때부터 상담기록지에 가명을 기입할 수 있다고 안내키로 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가명 조서를 쓸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고지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2차 피해 방지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배치 등을 요청했다.

허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