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교감 부임 예정 50대 교사 기간제 여교사 성희롱해 파면

입력 2018-03-05 10:19
대구에서 한 교사가 교감 부임을 앞두고 기간제 여교사를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 교단에서 물러났다.

5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 모 사립고교 교사 A씨(50)는 교감 부임을 앞두고 지난해 같이 근무하는 기간제 여교사에게 ‘가깝게 지내고 싶다’ 등 부적절한 문자를 보냈다. 피해 여교사는 이를 학교법인에 제보했고 조사결과 해당 여교사뿐만아니라 다른 여교사에게도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학교법인에 A씨 징계를 요청했고 학교법인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조사한 바로는 피해자가 더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