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인 남궁연에 대한 성추행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남궁연 측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궁연의 법률대리인 진한수 변호사는 4일 연합뉴스에 “현재 3건의 폭로가 나왔는데 이중 시간 순서로 첫 번째와 세 번째는 폭로자가 특정됐고 사실관계도 확인이 돼 수요일쯤 민사와 형사로 고소를 동시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변호사는 “첫 번째와 세 번째 폭로는 사실무근이며 폭로자도 그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폭로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두 번째 폭로에 대해서는 “폭로자가 특정되지 않고 내용도 불분명하다”며 “두 번째 폭로도 폭로자와 내용이 특정되면 그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자신을 ‘전통음악을 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지난해 남궁연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는 “N씨가 몸이 고쳐주겠다”며 “옷을 다 벗어보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목하고 있는 인물을 드러머 ‘ㄴㄱㅇ’라고 특정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남궁연은 변호사를 통해 해당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궁연의 반박이 나온 당일 “남궁연으로부터 1990년대 후반 비슷한 일을 당했다”는 두 번째 폭로가 나왔다. B씨는 “허위사실이라는 식으로 버티면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폭로할 것”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3일에는 남궁연으로부터 2000년대 초반 성폭행까지 당했다는 또 다른 폭로가 나왔다. C씨는 JTBC ‘뉴스룸’에 “남궁연의 집 녹음실에서 음악 작업을 하던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추행이 있었고, 그런 일이 몇 번 벌어진 다음에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행동을 치료한다?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발성 연습 등을 핑계로 옷을 벗으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앞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언급했던 폭로와 유사했다.
변호사가 소송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 4일에는 SBS뉴스를 통해 “2006년 남궁연으로부터 CG 작업을 위한 누드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네 번째 폭로자가 등장했다. D씨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사진을 구해서 보내줬지만 남궁연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앞서 피해자라 주장한 다른 폭로자들이 겪은 내용이 자신이 겪었던 일과 비슷해 폭로를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남궁연 측 변호사는 D씨에게 모델료를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입증할 만한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