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을 지낸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변호사가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 안팎에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2015년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대법관 전관예우 논란과 겹치면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차 전 대법관은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해 논란을 잠재웠다”고 운을 뗐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의 약속은 이미 권선택 대전시장 재상고심 사건에 합류하면서 파기됐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사건까지 맡은 것”이라며 “약속 파기의 정점으로 치달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것이야말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자 다른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향한 유의미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썼다.
앞서 이 부회장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대법원에 차 변호사를 포함, 변호사 6명의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대법관 출신인 차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의 치열한 법리논쟁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또 이 부회장 상고심이 임시 배정된 대법원 2부 소속 대법관들과 차 변호사의 인적 관계를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김소영 대법관은 2012~2014년 차 변호사와 대법관 임기가 겹친다. 같은 2부 소속 권순일 대법관은 차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 재직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전직 대법관의 이재용 상고심 사건 변호는 부적절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차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사법신뢰도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은 전관예우 때문”이라며 “차 변호사의 이번 형사사건 수임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형사사건에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론을 한다면 당연히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차 변호사가 대법관을 마치고 변호사 개업을 할 당시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전관예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부회장의 형사사건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