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울어서”…생후 1개월 딸 장애아 만든 20대 징역 3년

입력 2018-03-04 07:35
‘안자고 운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1개월 된 딸을 폭행해 장애아로 만든 20대 친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3시 쯤 집에서 생후 한 달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종아리를 한 차례 때렸다. 또 아동 양팔을 잡고 당겨 일으켜 세웠다가 밀어 넘어뜨리기를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아동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결국 아이는 앞으로 머리뼈 골절, 머리 부위 출혈 등 상해로 인지, 언어, 운동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게 됐다.

재판부는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