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엘시티 신축 공사 현장 추락사고의 원인은 가설 안전 작업구조물(Safety Working Cage·SWC)의 고정 장치 이탈로 확인됐다. 원인 불상의 이유로 SWC를 고정하고 있던 슈브라켓 4개가 이탈되면서 SWC가 55층 높이에서 지상 1층으로 추락했고 인부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엘시티는 SWC 공법으로 마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SWC 공법은 초고층 외벽 마감 공사시 가설 작업대와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한 구조물(cage)을 설치해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다. 이번 사고는 그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이 620억원에 건물 외벽 마감 작업을 하는 조건으로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B사에게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A사와 B사 간에 체결한 계약 내용을 분석하고 B사가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업체로 적합한 회사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엘시티 공사장에는 A동과 B동에 각각 4개 101층 랜드마크 타워동 6개 등 모두 14개의 안전작업발판이 주문 제작으로 설치돼 운영됐다. B사는 엘시티 3개동에 층별로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이동시켜주는 작업만 하고 A사는 근로자를 투입해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는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을 한 개 층씩 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인력회사인 C사로부터 공급받았다.
경찰은 또 사고 당일 구조물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하청업체 A사 현장소장의 진술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작업발판 설치 작업의 총괄책임자 역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하고 안전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2일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A동(아파트 동 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안전작업발판대 1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대에 타고 있던 A(50)씨 등 인부 3명이 작업대와 함께 추락해 숨지고,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다른 인부 B(36)씨가 추락 낙화물을 맞아 숨졌다. 또 57층에서 유압장치를 관리하던 작업자 1명,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3명은 구조물 파편에 맞아 다쳤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