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복수” 성폭행 피해 30대 부부, 유서 쓰고 극단적 선택

입력 2018-03-03 19:59

성폭행을 당해 법정다툼을 벌이던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남편은 중태에 빠졌다. 이들은 증거불충분으로 성폭행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은 가해자를 향해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겼다.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0시28분 경찰과 펜션 주인은 전북 무주 한 캠핑장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 A(34)씨와 그의 남편 B(3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이 있던 카라반 안에는 불에 탄 번개탄과 빈 소주병 등이 있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끝내 숨졌고, B씨는 중태다.

부부가 남긴 유서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C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B씨가 해외출장을 떠난 사이 A씨를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충남지법 논산지원 1심 재판부는 C씨의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다. C씨는 일부 혐의 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부부는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었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남긴 유서에 C씨를 원망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세원 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