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만 당원명부 유출 관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입력 2018-03-03 12:04
더불어민주당 김민기(재선·경기 용인을) 중앙당 사무부총장이 1월 8일 오후 광주 북구 화정동 민주당 광주시당사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사건을 특별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인 이용섭 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측의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전격 발부됐다.

4일 광주지법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고상영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경찰이 민주당 광주시당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수사 단계상 필요치 않다"는 이유로 연거푸 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그동안 전직 조직국장 A씨가 USB 등을 통해 광주지역 당원 10만 여명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A씨가 사용했던 PC 등에 대해 압수영장을 신청해 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실제 문자발송자이자 이 전 부위원장의 전직 비서인 일자리위 정무직 공무원(5급 상당) B씨의 컴퓨터 본체 등에서 10만 명에 이르는 문자 수신자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달 27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A씨를 제명(당적 박탈) 처분했다. '광주시당 당원 명부 유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8일 조사 결과 브리핑 자료를 통해 "전임 조직국장 A씨로부터 근무기간 중 사용한 당원관리용 USB를 제출받아 복구작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식 근무공간(광주시당)이 아닌 곳에서 당원 명부와 관련된 새로운 생성파일이 이뤄진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당원 명부는 1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광주지역 당원들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 주소, 입당 일시, e-메일 정도, 당비납부 현황 등의 정보가 포함돼 있어 조직국장 등 특정 당직자를 제외하고는 접근 조차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정당법에 따라 외부 유출은 철저히 금지돼 있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