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사임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지사 도전을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2일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사임일은 오는 15일로 적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까지 사임해야 한다. 15일이 6·13 지방선거 90일 전이다. 새 시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이재철 현 부시장이 시장 직을 대행한다.
이 시장과 함께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경쟁할 양기대 광명시장도 오는 5일 광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광주시장 도전을 선언한 민형배 광주시 광산구청장도 같은 날 사임통지서를 제출키로 했다. 충남도지사 선출을 위한 민주당 경선에 나서는 복기왕 아산시장은 지난달 7일 이미 시장직을 사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회가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탓에 예비후보자들의 등록률은 저조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지난달 13일 이미 시작됐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