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3~2014년 사이 군 사이버사 정치 관여 범행에 관한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가 축소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안보실장이던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수정해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국가안보실을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김 전 장관은 20시간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사이버사 등에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지만 같은 달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구속적부심 판단에 따라 석방됐다. 이에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 수사 축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새롭게 포착했고,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백낙종(구속 기소)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현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