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퇴임 후에도 대북공작금으로 호텔 스위트룸 이용

입력 2018-03-02 17:40
이명박 정부 당시 사이버외곽팀(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퇴임 후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호텔 스위트룸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퇴임 뒤에도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마련된 호텔 스위트룸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12년 4월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게 자신이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대북공작자금으로 빌리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전 국장은 대북공작금 집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마련한 28억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호텔 측에 보냈다.

검찰은 같은 호텔에 이미 국정원의 ‘안가’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 전 원장이 사적인 용도로 스위트룸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던 중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대북공작금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 비위 추적에 사용한 사건의 주범으로도 지목됐다. 이날 이현동 전 국세청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이 원 전 원장 지시나 요구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