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건 MB “영포빌딩 靑 문건 대통령기록관에 넘겨라”

입력 2018-03-02 10:49
이명박 전 대통령. 국민일보 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 기록물 영구관리관(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장,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이 발견한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지난 1월 25일 이 전 대통령 소유 영포빌딩 지하 2층 청계재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기록물 상당수를 발견해 확보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착오로 보관 중이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압수한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다만 법원이 이 문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지는 미지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