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늦게 먹는다”며 아이 머리채를 잡은 어린이집 교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 A(34)씨와 원장 B(6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2월 8일 송파구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C(7)군의 머리채를 여러 차례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행동이 굼뜨다’는 이유에서다.
점심시간에는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뒷머리를 잡았고, 오후 시간에는 글씨 쓰기를 느리게 한다며 또 다시 머리채를 당겼다.
A교사는 C군을 다른 아이들과 떨어뜨려놓고, 어린이집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 글씨 쓰기만 시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어린이집 CCTV 분석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보낼 예정이다.
A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주의를 주는 측면에서 한 행동인데, 너무 과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