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전북 전주 한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해 사망한 여중생이 같은 학교 학생들에게 모욕과 폭행 등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려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주지검은 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A(15·여)양 등 전주 모 중학교 학생 5명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이들에 대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교화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청구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나머지 4명의 학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중학생 B양은 SNS에 ‘너무 힘들다’ ‘살기 싫다’ 등의 글을 남긴 뒤 지난해 8월 27일 전주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스스로 몸을 던져 숨졌다.
B양의 부모는 "(딸은) 전교 부회장과 방송부장 등 늘 학급 임원을 맡아오던 밝은 아이였다. 그런 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같은 학교 학생들의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결과 A양 등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B양을 험담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하는 등 B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한 명은 지난해 6월 B양을 집 밖으로 불러내 뺨을 때리고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A양 등이 괴롭힌 것이 B양 죽음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도 같았다. 검찰 관계자는 “A양 등이 B양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책임을 물을 정도의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보호관찰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을 통한 교화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했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A양 등은 소년부 재판을 통해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따른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치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