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없으면 나랑…” 여학생 강제로 껴안고 성추행한 교사

입력 2018-03-01 16:44 수정 2018-03-01 16:47

자신이 가르치는 여고생 제자들에게 상습적인 성추행을 일삼은 3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A(39)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 안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5월 재학생 B(당시 17세)양에게 "남자 친구 있냐, 없으면 남자 친구 대신 그 사랑을 나한테 주면 안되냐"고 말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고 몸을 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실습실에 혼자 있는 B양을 강제로 끌어안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2명의 학생에게도 "오늘은 지각을 안 했네. 앞으로도 지각하지 말라"며 자신의 볼을 학생들의 볼에 비비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성추행 문제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돼 업무에서 배제당하자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 학부모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학생들을 훈계 또는 격려하기 위한 교육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상세하며, 설령 피고인에게 교육적 목적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부적절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관행적으로 허용될 수준이라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과거 교육현장에서 훈계 또는 친밀감의 표시로 관행적으로 묵인되어 오던 언행이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의 시각에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면 형법이 정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 시각에서 남교사와 여학생 사이에 신뢰형성이나 격려방법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어깨, 등에 신체적 접촉을 가했다면 추행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교육적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교직생활을 수행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