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펫숍에서 개 79마리를 방치해 폐사하게 한 혐의로 40대 업주가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8일 천안의 펫숍 운영자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 2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천안에서 개 150여마리를 보유한 펫숍을 운영했다. 같은 해 11월 일부 개들에서 홍역과 파보(장염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이 발병견됐다. A씨는 이 개들을 2층에 격리시켰다.
A씨는 그러나 격리된 개들을 치료하지 않았고 먹이도 공급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들을 치료할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생존한 개들은 팻숍을 떠나 치료를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