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송림초교주변구역 임대사업자 미래에셋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최대 악재 풀었다

입력 2018-02-28 20:16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는 28일 송림초교주변구역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 안다미래에셋하우징제2호전문투자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이하 ‘송림초교 부동산펀드’)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지난해 9월 29일 재공고 끝에 미래에셋대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12월 9일 토지등소유자총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후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대우㈜와 3개월간의 협의 끝에 ㈜안다자산운용사가 설립한 ‘송림초교 부동산펀드’와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및 공공임대 세대를 제외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6가구를 3953억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어왔던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번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정상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주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역주민들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