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또 접견 거부… “공소사실 인정 불가” 국선변호인 원론만 되풀이

입력 2018-02-28 18:42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4일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 공판준비기일까지 국선변호인과 접견을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인 정원일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선변호인은 지난 12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의 다른 국선변호인인 김수연 변호사는 “접견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전달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접견 이외의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원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지정했다. 두 번의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국선변호인 간 접견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과 접견하지 못했다는 전제로 원론적인 입장만 공소사실에 밝혔다. 그는 “국선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특별사업비에 대한 수수 지시·공모, 또는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